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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공휴일이 있었을까? 삼국부터 조선까지, 관리들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었나

이모는오늘도 2025. 9. 28. 21:00

 

조선시대에도 공휴일이 있었을까? 계층별 근무·휴일 제도 비교 / 이미지 출처 : Unsplash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신분제가 엄격히 작동하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신분에 따라 근무 시간과 휴일 규정은 물론이고, 실제 생활 속 체감 노동 환경에도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관료 근무 시간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 관리·사노비·농민이라는 대표적 신분별로 근무와 휴일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관료 근무 시간

삼국시대는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사료에는 관등과 관직 제도, 귀족 정치 방식은 기록되어 있으나, 하루 몇 시에 출근·퇴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왕의 집무 일정이나 군사적·정치적 사건 발생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삼국시대에는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왕궁 의전과 정무에 따른 임시적·사건 중심의 노동 패턴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관료 근무 시간과 휴일

고려시대부터는 관료 조직이 전문화되며 일정한 근무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 근무 시간: 계절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오전 7~9시 출근, 오후 5~7시 퇴근이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늦게 출근해 일찍 퇴근하는 식이었습니다.
  • 관청별 근무 성격
    • 상서성: 중앙 행정 감독, 문서 처리 중심의 정규 근무시간
    • 병부: 군사 업무, 비상시에는 긴급 대응
    • 밀직사: 왕명 전달, 궁중 경호, 기밀 업무로 야간·비공식 근무 다수
    • 국자감: 교육기관으로 정규 강의 중심
    • 사옹원·사온서: 궁중 식사와 술 담당, 행사 일정 중심 근무
  • 휴일: 한 달에 3~4회 정기휴일이 있었으며(음력 1일, 8일, 15일, 23일), 설·단오·추석 등 명절에도 2~3일씩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상, 질병 등에는 7~30일의 휴가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고려 시대는 왕명과 행사 일정, 계절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관료 근무 시간과 휴일

조선시대에 이르면 근무 시간과 휴일이 법전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 업무 시간 규정:
    • 여름철: 묘시(오전 5~7시) 출근, 유시(오후 5~7시) 퇴근
    • 겨울철: 진시(오전 7~9시) 출근, 신시(오후 3~5시) 퇴근
    • “묘사유파(卯仕酉罷)”라는 말이 있듯, 기본적으로 일출~일몰을 기준으로 한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 아침 조회: 매일 새벽 조회는 의무였으며, 왕명에 따라 야간 근무나 추가 당직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 조선 후기 변화: 19세기 말 고종~순종 대에는 하루 4~7시간 근무로 단축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대적 행정 체제가 도입되고 사회 혼란이 심화되면서 일과 시간이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 휴일: 매월 10일마다 순휴일(旬休日)이 있었으며, 설·대보름·단오·추석 등 명절 휴일을 합해 연간 35~38일 정도가 보장되었습니다. 부모상·병환 등 개인 사유에 따른 ‘급가(給暇)’ 휴가도 있었습니다.

 

시대별 관료 근무 시간 변화 도표

삼국시대에는 왕실 일정에 따른 유동적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고려와 조선으로 갈수록 출퇴근제와 휴일 제도가 유교적 법전에 따라 제도화되었습니다.

시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특징
삼국시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왕실·귀족 일정에 따라 유동적 근무
고려시대 오전 7~9시 (계절 따라 변동) 오후 5~7시 왕명·행사 일정에 따라 조정, 관청별 업무 특성 반영
조선시대 (초기) 여름: 5~7시, 겨울: 7~9시 여름: 5~7시, 겨울: 3~5시 『경국대전』 명문화, 매일 아침 조회 필수
조선시대 (후기) 오전 8~10시 오후 3~4시 정치 혼란·행정 약화로 근무시간 단축 (4~7시간)

 

 

 

신분별 근무와 휴일 차이

  • 관리:
    법적으로 보장된 근무 시간과 휴일이 있었고, 명절과 순휴일, 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 부담이나 왕명으로 인해 실제 휴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사노비:
    주인에게 종속된 신분으로 공식 휴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세종 때 관비 여성에게 100일 산후휴가, 남편에게 30일 출산휴가가 법제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거노비의 경우 감시가 느슨해 개인적 쉼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휴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농민: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사실상 휴일이 전무했습니다. 다만 삼복더위나 유두일, 명절 같은 때 짧게 쉬는 문화가 있었으며, 공동체 행사와 가족 제례를 중심으로 노동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노비-농민’ 세 집단 신분별 근무와 휴일 차이 도표

신분 근무 시간 · 규정 휴일 및 휴가 제도 특징
관리 엄격한 출퇴근 시간, 계절별 변동 순휴일·명절휴일·급가 포함 연간 35~38일 제약은 있었지만 법적 보장 존재
사노비 주인 명령 우선, 자유 제한적 세종대 출산휴가(여성 100일, 남성 30일), 주인 허락 시 일부 휴식 외거노비는 일부 자율성, 내노비는 극히 제한
농민 농번기 사실상 무휴, 농한기 직간접 여유 명절·삼복더위·유두일 등 절기 중심 농사 주기에 따라 강도 높은 노동 지속

 

 

 

전쟁과 재난 시 근무 변화

평시와 달리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근무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 고려: 몽골 침략기 등 국가 위기에는 관료들이 평소보다 긴급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전합니다.
  • 조선: 임진왜란 등 전쟁 시기에는 야간 회의와 밤샘 근무가 일상화되었고, ‘퇴근’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대한제국기(19세기 말): 평상시에는 근무 시간이 줄었으나 긴급 사태에는 여전히 비상 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15세기부터 시행된 야간통행금지는 야간 당직 체계와 맞물려 치안 유지와 전시 대응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전쟁과 재난 시 근무 변화 도표

시기 사례 변화 내용
고려 (12~13세기) 무신정권기, 몽골침략 전쟁·재난 대응으로 야간·연장 근무 추정
조선 (1592~1598) 임진왜란 야간 회의·밤샘 근무, 퇴근 개념 소멸
대한제국기 (19세기 말) 근대 행정 도입 평시 4~7시간 단축, 비상시에는 당직·연장근무 강화

 

 

삼국시대에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었으나,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면 점차 출퇴근과 휴일 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상황에 따라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근무와 휴일의 역사는 단순히 노동과 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 그리고 신분제의 실질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관리층은 법적으로 규정된 휴일과 급가 제도를 비교적 보장받았지만 업무 과중과 전시 상황으로 실제 휴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노비는 인간다운 여유를 누리기 힘들었고, 농민은 농사 주기에 매여 절기와 명절에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 결국 근무 시간과 휴일 제도의 차이는 당시 사회 구조와 경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즉,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신분과 처지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고려·조선 시대의 근무와 휴일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역사 속 사람들의 삶의 리듬과 사회 질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여가 문화를 돌아볼 때도 당시의 제도와 관습은 흥미로운 비교 지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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