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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공음전 · 군인전 토지제도 변화의 모든 것

이모는오늘도 2025. 10. 2. 22:31

목차

     

    고려시대 공음전 · 군인전 토지제도 변화의 모든 것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는 국가 운영과 사회 안정의 핵심 기반이었으며, 특히 공음전과 군인전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관리와 군인의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공음전과 군인전의 성격과 변화, 그리고 이들 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고려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기본 개념

    고려는 당나라의 균전법을 본떠 토지 국유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보다 토지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세 수취권인 수조권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관리되었고, 관리나 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稅租權), 즉 조세를 거두는 권리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권리는 관직에 종속되어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조권 분급 체계는 국가의 재정 확보와 관료층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되었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를 공전(公田)이라 하였고, 개인에게 사유된 토지를 사전(私田)이라 구분하였다. 사전은 다시 전시과, 공해전, 공음전, 군인전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토지 유형과 분급 제도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서 특징적인 토지 유형은 크게 전시과, 공음전, 군인전, 한인전, 공해전, 사전 등으로 구분됩니다.

    • 전시과(田柴科): 국가가 관료나 군인, 한인(無職者) 등 직역자에게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하였습니다. 문무관료에게는 '과전', 군인에게는 '군전', 하급 관료나 무직자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시과는 976년 경종 때 처음 제정되어 목종, 현종, 덕종, 문종 때 계속 개정되면서 1076년 경정전시과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였습니다.
    • 공음전(功蔭田): 국가에 공로가 있는 고위 관료 및 공신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입니다. 977년 경종 때 훈전(勳田)으로 시작되어 문종 때 양반 공음전시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5품 이상의 문무 양반에게 지급되어 자손에게도 세습이 허용되었습니다. 공음전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자 혈연과 신분에 따른 특권 토지였습니다.
    • 군인전(軍人田): 군역 수행자에게 지급된 토지로 군역과 연계되어 세습되었습니다. 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 차원이었으며,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토지 역시 자손에게 전해졌습니다.
    • 공해전(公害田): 중앙과 지방 관청, 왕실, 사원 등 공공기관에 지급된 토지로, 경비 충당과 관청 운영 자금 마련에 쓰였습니다.
    • 사전(私田): 국가가 지급한 토지 수조권 중 민간에 귀속된 것으로 사전은 전시과, 공음전 등 여러 형태로 세분됩니다.

     

    전시과 제도의 발전과 변화

    고려 토지 제도의 핵심인 전시과는 세 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치며 완성되었습니다.

    '시정전시과(976년, 경종)'는 고려 최초의 체계적인 토지 분급 제도로, 관직의 고하와 개인의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했습니다. 이는 역분전의 논공행상적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제도적 체계화를 이룬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개정전시과(998년, 목종)'에서는 인품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배제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만을 기준으로 18등급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문관이 무관보다 우대받는 구조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고려의 문치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경정전시과(1076년, 문종)'는 무신정변의 배경이 된 문무관 차별을 완화하여 무관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산관과 한외과를 정리하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이때 군인과 향직에 대한 분급도 체계화되어 전시과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시과(田柴科)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관직별 토지 분급 제도로,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관리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운영된 제도입니다. 전시과의 연대별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 주요 내용 및 변화
    976년 (경종) 전시과 제도 최초 제정. 문무관리 및 군인의 직위에 따라 토지를 등급별로 분급하는 체제 마련.
    998년 (목종) 전시과 제도 개정. 관직별 18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문관 우대 강조. 각급 직위에 따른 토지 분급 기준 확립.
    1031년 (덕종) 전시과의 일부 세부 조정, 현종 때보다 분급 규모와 대상 확대됨.
    1076년 (문종, 경정전시과) 전시과 제도 최종 개정. 산관과 한외과 폐지, 군인과 향직에게도 토지 분급. 실질적 현실 반영 및 완성 단계 도달.
    12세기 이후 무신정변 및 사회 변동으로 전시과 형태와 효력 약화. 토지 분급 현실성 감소 및 권문세족 중심의 토지 소유 집중 심화.

     

    전시과는 관료의 직임과 신분에 따른 토지 수조권 분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정책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신정변 이후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되고 왕권 약화 및 권문세족의 토지 집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음전 : 공로자와 그 자손을 위한 세습 토지, 귀족층의 세습적 경제 기반

     

    공음전(功蔭田)은 국가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관리나 관료, 즉 공신들에게 지급된 토지로, 고려 토지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세습 토지였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개국 공신에게만 제한되었으나, 977년 경종 때 훈전으로 시작되어 1049년 문종 때부터는 5품 이상의 문무 양반들도 공음전 수령 대상에 포함되는 양반공음전시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와 공신에게 지급되어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이 토지는 고려 귀족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공음전의 세습 규정은 매우 세밀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사위나 조카, 양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했으며,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손자가 무죄하면 1/3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습 제도는 음서제와 함께 고려 문벌 귀족의 세습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공음전은 국가에서 분급한 토지였으나 완전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 개념으로서 국가의 관리가 동반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관리가 약화되어 결국 자유로운 세습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지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몽골 침입과 전란을 겪으며 공음전의 성격은 더욱 사유화되어 대규모 사신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아래 표는 고려시대 주요 토지 유형인 공음전, 공해전, 한인전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공음전 (功蔭田) 공해전 (公廨田) 한인전 (閑人田)
    정의 국가에 공로가 있는 5품 이상 관료 및 공신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 중앙과 지방의 관청 및 왕실·궁원 경비 조달용으로 지급된 국가 기관용 토지 6품 이하 하급 관리 자제로, 관직에 나가지 못한 자에게 지급된 토지
    대상 5품 이상 양반 관료 및 그 자손 관청, 궁원, 능침, 창고 등 공적 기관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녀 및 미혼 딸
    지급 목적 공로 보상과 귀족층 경제 기반 마련 관청 운영 경비 및 공적 업무 비용 충당 하급 관료 자녀의 생활 안정 지원
    세습 여부 세습 가능 기관 소유, 세습 개념 없음 제한적 세습 가능
    토지 성격 개인적 수조권, 영업전(永業田)로서 영구 소유 인정 공적 수조권, 관청 경비용 개인적 수조권, 비교적 소규모 지급
    역사적 역할 귀족 세습 신분과 권력 유지 국가 행정체계 유지에 필수적 하급 관료층 경제적 지원 및 신분 유지 수단

     

    이 세 가지 토지 유형은 고려사회의 신분과 직역별 경제 기반을 반영하며, 특히 공음전은 고위 관료와 그 가문의 영속적 경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공해전은 관청과 왕실 운영을 위한 공적 자금 조달 수단이었고, 한인전은 하위 관리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군인전 : 군역 수행자에 대한 보상과 세습

    군인전 (軍人田) 군역 수행자, 특히 중앙군인 직업군인에게 지급된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군인전도 대체로 자손에게 세습되었습니다. 군인은 군인전의 경작자가 아닌 수조권자였으며, 그 수조권은 세습적 권리였습니다. 군인전은 전시과 안에 포함되었으나 일반 양반전과 달리 일정 기간 한정이 아닌 세습적 권리로 인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직업 군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였습니다. 군인전은 전시과 체계 내에서 군인의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별도로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토지 제도의 변질과 사회적 영향

    고려 초기 경종 때부터 문종에 걸쳐 전시과 제도가 확립되어 양반과 무관, 그리고 군인과 하급 관료에게 등급별로 토지를 분급하였습니다. 998년 개정 전시과에서는 관직 등급별로 18과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하였으며, 이는 문관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76년 경정전시과 때는 산관과 한외과의 제도가 사라지고 군인과 향직이 분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며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고려 중엽 이후 토지 제도는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할 과전이 세습되고, 공음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무신정변 이후 권문세족이 등장하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가 심화되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농민층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모수사패(허위 사패), 토지 강점, 고리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불법 점유했으며, 이로 인해 자영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토지 제도의 문제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개혁 의지와 맞물려 조선 초기 과전법 실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이 고려 후기 토지를 탈취하고 농장을 확대한 수법 사례

    1. 모수사패(冒受賜牌) : 권문세족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패전(토지와 노비에 대한 수조권)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받은 것처럼 꾸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
    2. 토지 약탈과 강점 : 주변의 양민이나 다른 귀족, 무신들의 토지를 무력이나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빼앗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농토를 대규모로 결합해 산천을 경계로 대농장을 조성하는 식이었다.
    3. 고리대(고리대금업)와 투탁 : 농민들에게 고리대(고리 높은 돈을 빌려줌)를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넘어 그 가족까지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
    4. 기진(寄進) :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기증하는 형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 토지를 소유하는 수법도 활용되었다.
    5. 노동력 확보를 위한 양인 노비화 :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양인을 강제 노비화하여 농장의 노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장악하여 농장 경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6. 법적 권한 악용과 관직 독점 : 권문세족은 정방 등 권력기구를 통해 관직과 인사권을 장악, 국가의 토지 관리 시스템을 농락하여 불법 점유 토지를 사실상 유지·확대하였다.
    7. 국가의 회수 노력 저지 : 국가가 불법 점유 토지를 회수하고자 여러 차례 교서를 반포했으나, 권문세족의 세력과 연계를 통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권문세족은 법적 문서 위조, 권력 남용, 경제적 수단(고리대, 투탁), 강제 노동력 확보 등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탈취하고 농장을 확장하여 고려 후기 사회 경제적 모순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 토지 세습이 농민 생활에 미친 구체적 영향 사례

    1. 부세 부담 증가
      농민들은 세습된 귀족의 사전(私田)을 경작하며 조세를 부담하였다. 특히 세습 토지인 공음전과 사패전은 국가에 내는 전조 외에 지주에게 내는 전세가 부과되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전세는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치는 형태로,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2. 소작농 증가 및 자작농 감소
      권문세족 등 귀족들이 토지 겸병과 세습을 확대하면서 농민 다수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소작농은 지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짓고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지대로 내야 해서 생활이 불안정했다. 전세와 고리대 문제로 농민의 빈곤화가 가속화되었다.
    3. 토지 겸병으로 인한 농민 토지 상실
      귀족들이 주변 토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리대와 투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빼앗으면서 농민들은 점차 토지를 잃고 경제적 궁핍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자영농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 사회가 불안해졌다.
    4. 노동력의 노비화 증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노비나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노동력의 종속적 지위가 심화되었다. 토지를 잃은 농민은 농장의 부속 노동력으로 전락하며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5. 사회적 불만과 계층 갈등 증대
      토지 세습과 겸병으로 인한 농민 생활 고통은 사회 불안과 반란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결국 조선 초 토지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종합하면, 고려 후기 토지 세습은 농민들로 하여금 무거운 세금 부담과 토지 상실, 신분 하락을 초래하여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계층 분화를 낳았습니다.

     

     

    고려 토지 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영향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 변화는 국가 재정 확보와 사회 안정, 관리 및 군인 계층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기능했습니다. 공음전과 군인전을 중심으로 한 토지 제도 변화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와 정치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전시과 제도는 관료제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고, 공음전은 귀족 사회의 기반을 제공했으며, 군인전은 국가 방위력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제도가 갖는 모순이 누적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 제도의 경험은 조선시대 과전법과 토지 소유제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 중세 사회의 토지 소유권과 수조권 개념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의 토지 제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중세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구조와 그 역동적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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